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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제도 입니다.
(공급의무자 대상은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

대상 기업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신재생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합니다.

  • SMP (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
    즉, 모든 발전소에서 전력을 판매해 나오는 수익은 SMP 기반 동일하게 계산
  •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시공사례

귀뚜라미 아산공장 (6MW)
동원 BIDC(4.3MW)
LS전선 인동공장 (2.5MW)
농협 평택 물류센터 (3MW)
서울 도시철도 차량기지(6.9MW)
현대스틸 (3M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