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제도 입니다. (공급의무자 대상은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
대상 기업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신재생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합니다.